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가 또 드러났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자체나 위탁체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보완도 이뤄졌지만, 현실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은 앞서 이 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오다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는 당시 “B씨의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체인 한솔교육희망재단(재단)에도 이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A씨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 조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경비원 괴롭힘 금지법’을 5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비원을 향한 주민의 갑질과 괴롬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해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월 25일~10월 6일 공동주택 갑질 특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및 ‘송치사건 개요’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중 85건의 경비원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중 62건을 입건하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