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을 땄지만 조금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18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째 여초·중 보치아 개인전 BC1(뇌병변장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희망(광주 한사랑학교)은 “연장전까지 가다 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유망선수’로 꼽은 이희망은 우승 소감을 전하기 보다 자신이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보치아를 본 순간 꽂혔다”며 맑은 눈을 반짝인 그는 “어릴 때 보치아를 하기 위해 테스트를 했다. 당시 공을 던지지도 못하고 떨어트려서 탈락했다”면서 “보치아가 너무 하고 싶어서 혼자 연습을 했고 결국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희망은 보치아를 시작하고 난 뒤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충격을 쉽게 받았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이 고쳐진 것 같다”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법도 배웠다. 예전에는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났지만 지금은 마인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팔에 힘도 생겼다. 이제는 공도 잘 던진다”라고 해맑게 전했다. [ 경기신문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