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도장애인체육회 2023년 제3차 이사회 개최…법제상벌위 규정 개정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9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승우·이용운 부회장과 백경열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장애인체육회 재적이사 35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의장을 맡은 이승우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2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11월 전남일원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중요한 대회가 남아 있다.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범위와 회의록 작성 절차를 구체화했고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해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기타토의에서 이병욱 부회장은 “현재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 예산이 축소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줄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특별히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