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평택역에 들어선 ‘김진숙 희망 뚜벅이’ 행렬 100여 명은 쉬지 않고 걸어온 한 달이라는 시간만큼 더 굳건하고 결집된 모습이다. 그 안에 희끗한 머리 위에 패도라를 쓴 작은 체구의 여인의 밝은 표정이 유난히 눈에 띈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지지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천역에서 청와대까지 자신의 복직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에 나섰다. 3명으로 시작한 행렬에는 한 달이 지나 평택역에 다다른 현재 1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과 한진중공업의 투기자본 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는 이들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명이 단식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은 촛불집회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김진숙 복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염원은 단 하나,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이다. 유방암 투병 중에도 항암치료도 포기한 채 해고자의 신분이 되어 뚜벅뚜벅 도보행진을 할수 밖에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9·여)씨는 원아가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막막하다”는 A씨는 노동고용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안산시 반월공단의 공장에 다니던 생산직 근로자 B(31)씨도 지난 8월 퇴사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태관리도 잘하고 같은 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통보를 받았다”며 “계약직이라서 너무 쉽게 해고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으나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법이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