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 함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학교 교육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에 큰 의미를 두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곽상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35조의 2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돼 현재는 실효를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용시한이 경과한 해당 특례 규정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 언제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교법인이 해산인가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