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고양, 화성 4개 특례시를 비롯해 성남, 부천, 남양주, 평택, 안산, 안양, 파주, 시흥 등 12곳이 5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파주와 시흥을 제외하고 10곳은 3개 선거구 이상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당심 반영비율을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자체장 후보를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해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중앙당 공관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괄하는 곳인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다”며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힘의힘은 또한 후보 경선에서 기존 당헌·당규대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선에서 최대 20점까지 가산할 수 있는 정량 지표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해 12월 지방선서 후보 경선 규칙을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도부에 권고해 당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경선 규칙을 현행대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 “의총에서 여러 의원 발언과 각 지역을 통한 여론을 청취한 결과 굳이 7대 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