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의 하자는 누수와 직결되어 입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거의 모든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욕실, 발코니 등에 시공되는 시멘트 액체방수는 그 시공 품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방수층의 적정 두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액체방수의 두께(벽 6mm, 바닥 10mm)을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방수층의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정을 단순화하자, 시공사들은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도면에 특별한 두께 명시가 없다면 방수층 두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변경은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일 뿐 방수층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두께가 필수적이며, 방수층의 두께가 현저히 부족할 경우 누수 발생 가능성이 커져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최소 4mm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수층의 두께에 관한 논란이 많아지자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요구 성능(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의 시공 후 두께를 벽, 바닥 모두 최소 4㎜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 규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이 규정이 방수 성능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법원은 이를 사실상 방수 공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당 아파트의 준공 당시 적용되던 시방서에 명시적인 두께 기준이 없더라도, 시공된 방수층의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0가합1157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1가합572935 판결 등).
다만, 모든 사건에 4mm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설계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인 방수 두께(예: 10mm, 16mm 등)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설계도서를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하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1598 판결 등).
결론적으로, 법원은 더 이상 ‘누수만 없으면 된다’는 시공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 자체를 독립된 하자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이 당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성과 품질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