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 사적 소유권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중단하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곽상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35조의 2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돼 현재는 실효를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용시한이 경과한 해당 특례 규정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 언제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교법인이 해산인가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