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손석희·윤장현 사기 혐의' 조주빈 공범 2심서도 실형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6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5)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조주빈이 계획하고 의도한 각 범행 내용을 모른 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얻은 범행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는 조주빈이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사정이 있다”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