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을 통해 1조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전개해 검거된 운영자 중 주범 11명을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범죄수익 268억여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됐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게임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 배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5억 3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베트남 등 국외로 도피한 1조 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 등 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자 등 7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청은 범죄수익 264억 3200여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