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1239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정권고 결정 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신문(87.4%, 108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쇄매체인 중앙일간지(1.7%, 21건)와 지역일간지(3.6%, 44건)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514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6.9%(209건), 자살 관련 보도 8.7%(108건), (왜곡·자극적) 기사 제목 4.8%(59건), 범죄사건 보도 4.5%(56건), 신고자 등 공개 4.2%(52건), 차별 금지 4.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7.8%로, 위원회가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범죄로 취득한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재명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기자회견문만 배포됐다. 경기본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다룰 문제가 아님에도 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본부는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음에도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애초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으나 1994년 이건희 회장에게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