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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촉구“

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범죄로 취득한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재명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기자회견문만 배포됐다.

 

경기본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다룰 문제가 아님에도 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본부는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음에도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애초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으나 1994년 이건희 회장에게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해 무려 7조 원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런 불법 편법 부의 되물림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심의위 회부,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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