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입한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대검은 이 중에서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이날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 중 1명은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1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수준이고, 구속력은 없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