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위치가 안양지청이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관할 구역인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그 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