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서 보기 : Youtube'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본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예 기획사 매니저 명함을 받아왔어요." 연예인을 꿈꾸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 번 씩은 있으실텐데요, 자녀가 받아 온 연예 기획사, 매니지먼트사 명함을 덜컥 믿어버릴 수도 없고 난감할 때가 있었을겁니다. 그렇다고 기획사의 오디션 제의를 받고 꿈에 부푼 자녀의 희망을 검증도 없이 그냥 꺾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일테고요. 비슷한 경우 연기 학원이나 댄스 학원이 매니지먼트 기획사라며 접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예부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및 연기 아카데미 임원 등 방송, 연예계 20여 년의 경력을 가진 뉴스인스타 이찬호 기자가 연예 기획사 판별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 제공입니다.
정부가 연습생과 지망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개선안이 세밀하지 못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 확대 ▲ 데뷔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 정립 ▲불공정 계약 체결 방지 ▲휴식·학습권 침해와 성희롱·폭행 등 불법행위 근절이 골자다. 이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불법행위 과태료 신설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연예기획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됐다는 점이다. 국내 대중문화기획업체는 약 4천 곳으로, 스타를 발굴해 전속계약을 맺는 일반 기획사와 돈을 받고 연기·노래 등을 가르치는 학원 형태도 뒤섞여 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대중문화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턱을 계속 낮추다 보니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기획사를 차릴 수 있다"며 "법 자체도 두루뭉술한 조항이 많아 업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제대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보다 부속합의서가 중요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