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공약집을 통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해상병) 가동을 앞둔 가운데 새 정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수사·기소권 분리'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전체 범죄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1차 축소하고 2022년 9월 2대 범죄(부패·경제)로 2차 축소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일부 수사권이 복원됐는데 이 대통령은 시행령 폐지에 나서는 등 미완의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 '공소청'으로 사실상 권한과 위상이 축소되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
이같은 안이 실행되면 검찰의 권한은 줄어드는 반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헌,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 방안들이 거론되는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