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 시즌 후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피치클록의 도입이 연기될 전망이다. KBO는 지난 13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각 구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24년 정규시즌에서 피치클록 위반이 나올 경우 볼 카운트를 적용하는 대신 심판이 수신호 등으로만 약식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경기에서 피치클록이 나올 경우 경기를 중단하고 경고를 줬지만 현장에서 이 조처만으로도 선수들이 위축되고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KBO는 최근 10개 구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선수, 지도자들의 충분한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후반기 피치클록 정식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O리그는 올 시즌 경기 시간을 줄이고 리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과 피치클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치클록이 선수들의 부상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 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일부 현장 목소리에 따라 시범경기와 전반기에 시범 운용한 뒤 후반기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BO리그는 올 시
경기문화재단이 7월부터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챗봇과 보이스봇을 시범운영한다. kt의 AI솔루션을 활용해 새롭게 선보이는 AI 챗봇과 보이스봇은 고객이 경기문화재단의 공식 누리집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 이용이 제한됐던 대표전화 ARS 안내 서비스를 대체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고객 응대 서비스이다. AI 챗봇은 경기문화재단 공식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돼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채팅창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으로 설계됐다. 또 AI 보이스봇은 기존 내선 번호 안내 서비스만 제공하던 기능에서 재단의 내선 번호는 물론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위치, 관람정보, 주차정보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인 공모관련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고 최상위에 배치해 고객의 이용 편의를 개선했으며 챗봇과, 보이스봇 운영으로 수집된 고객만족도, 항목별 이용 빈도 자료 등 축적된 정보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 밖에도 데이터 기반 문화행정 활성화와 문화예술 콘텐츠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업무 효율성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의 서포터스들이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 양당 후보들에게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수원의 서포터스 클럽인 ‘프렌테 트리콜로’는 지난 17일 수원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 측과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 측에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권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질의’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렌테 트리콜로’는 질의서를 통해 수원 삼성의 홈 구장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이 20여년 간 소유권 불일치 문제로 비효율적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가 돼 왔으며 경기장 노후화, 팬숍 부재, 먹거리 부족 등 운영권 이원화에 따른 피해는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는 2개의 프로축구단을 비롯해 프로야구 kt 위즈, 프로농구 수원 kt소닉붐, 프로배구 현대건설과 한국전력 등 6개 프로구단이 자리잡고 있는 ‘스포츠 메카’임에도 프로구단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프렌테 트리콜로’는 우선 수원월드컵경기장도 kt 위즈파크처럼 장기임대를 통해 프로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동의하는 지, kt 위즈파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원월드컵경기
경기남부경찰청은 총기와 화약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등 총포 91정, 탄약 등 화약류 1829점, 분사기와 도검 등 253점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돼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 운영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458건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이달 14일까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장구 미착용 등 399건을 단속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30건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2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와 약 2㎞ 추격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이달 9일에는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서 야간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암행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설 연휴 파업을 예고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들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해 파업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정상 운영된다. 9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따르면 통행료 수납업무 담당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는 이날 밤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앞서 도로공사서비스노조는 ▲모회사(한국도로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직영휴게소 및 주유소사업 이관 ▲도공 현장지원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 4자 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설 연휴를 앞둔 10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날 밤 도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10일부터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만 이용해야 했던 자가용 귀성객들은 평소와 같이 정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된다. 아동·학생 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학원·태권도장 등처럼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아동·학생 9인 이하인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을 금지했던 학원에 대해 지난 4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자 헬스장과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