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kt 위즈가 2024 신한 쏠(SOL) 뱅크 KBO리그 개막 2연전에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피치클록 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개막 2연전에서 발생한 구단별 피치클록 위반 횟수를 25일 공개했다. 개막전이 열린 23일 피치클록 위반이 가장 많았던 팀은 롯데 자이언츠로 투수 10회 타자 3회, 포수 1회 등 총 14회를 위반했다. SSG 랜더스(9회)와 한화 이글스(7회), NC 다이노스, 두산 베어스(이상 4회), LG 트윈스(3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4일 열린 경기에서는 롯데가 16회(투수 10회, 타자 6회)로 이틀 연속 가장 많았고 SSG(15회)와 두산, 한화(이상 6회), NC(4회), LG(3회) 순이었다. 23일 개막전에서 10개 구단중 유일하게 피치클록 위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kt는 24일 경기에서도 피치클록 위반이 없었다. 23일 경기에서 피치클록을 2회 위반했던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 1회 위반한 KIA 타이거즈는 24일 경기에서 피치클록을 위반하지 않았다. 피치 클록은 투수의 투구 간격을 중심으로 타자의 타격
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자체장이 된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자교 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 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성남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1239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정권고 결정 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신문(87.4%, 108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쇄매체인 중앙일간지(1.7%, 21건)와 지역일간지(3.6%, 44건)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514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6.9%(209건), 자살 관련 보도 8.7%(108건), (왜곡·자극적) 기사 제목 4.8%(59건), 범죄사건 보도 4.5%(56건), 신고자 등 공개 4.2%(52건), 차별 금지 4.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7.8%로, 위원회가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7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게이트볼협회 등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도게이트볼협회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규정 제41조(재원) 임원회비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임원회비 삭감을 심의·의결해 당초 금액보다 축소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임원회비 조항에는 임원회비 액수를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00만 원 이상, 이사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특히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도게이트볼협회의 임원회비는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지만 도게이트볼협회는 절반 수준인 1,63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군협회 회장들이 올해 1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회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시·군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6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고 임원회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원(이사)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 38명으로 임원회비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나 도게이트협회가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이를 변경해 절반 수준인 1,630만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임원회비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7항인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임원회비 액수는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
경기도체육회 제40차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사회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는 이원성 도체육회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지원단장으로 중국 출장중이어서 회의에 불참해 부회장 중 연장자인 신정희 부회장이 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회의 시작 시간까지 참석한 이사가 17명에 불과해 이사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회의는 지연됐다. 오후 2시10분쯤 일부 이사들이 참석해 참석이사 20명이 되자 도체육회는 성원보고도 없이 그대로 회의를 시작했고 이사들은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회의록을 비롯한 3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하지만 심의 안건 처리 때까지도 성원은 되지 않았고 결국 신정희 의장이 안건 통과를 위한 성원을 위해 오후 2시40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개회선언도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한 것이다. 1명의 정족수가 부족한 가운데 30여분 넘게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3시17분에서야 이사 1명이 참석하며 가까스로 성원이 돼 회의가 재개됐다. 이사회는 성원이
경기도체육회가 최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해 말 강병국 사무처장의 사직으로 사무처장 공백이 생기자 지난 5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적용해 부 순위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도 안된 인물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이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제25조 ’사업본부장은 사업부서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제26조 ‘부장은 부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본부장 유고시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순위에 의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적용해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제25조와 제26조 각각의 조항을 하나로 묶어 부장을 곧바로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체육회가 사무처 운영 규정을 정확히 지키려면 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내기 보다는 부장 중 1명을 사업본부장으로 승
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총 18곳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만 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유형으로는 신호위반이 2만 28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적발건수는 2만 3865건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단속한 1만 1335건보다 91%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03.7% 폭증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건수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3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건이 늘었다. 사망자는 63명에서 51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451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21건 증가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배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