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국민 5000명 중 전체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을 국내 전체 2304만 가구에 적용하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조사는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2019년 591만 가구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반려견과 반려묘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인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도나 법규 인식률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대상이 아닌 가족,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의 반려(伴侶)동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갖기 때문인 듯싶다. 반려견 소유자는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어느덧 길가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활짝 펴 봄기운이 완연하다. 따뜻한 날씨에 반려견과 외출,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맹견 소유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연 1회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킬 의무를 갖게 됐으며,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가입대상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4월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