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 패소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미다. 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991억여 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전 씨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전 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은 고법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