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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 패소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미다.

 

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991억여 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전 씨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전 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은 고법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 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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