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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AI ‘딸깍 출판물’ 납본 차단”…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AI 생성자료 납본 의무·보상 대상서 제외 추진
허위 납본 시 정가 30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보상금 노린 무분별한 AI 서적 제출 제도 취지 훼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용기(민주·화성정)의원은 13일 AI 생성 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납본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은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단시간에 제작된 서적들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제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전 의원실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42종의 납본을 거부했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AI 서적을 선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납본 의무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AI 생성 여부를 속여 납본할 경우 해당 자료 정가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납본제도는 문헌을 보존해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목적이고 납본 보상금은 창작의 고통과 저작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AI가 ‘딸깍’ 생성한 자료들이 도서관을 채우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자료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판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이 법의 공백을 파고들어 인간의 창의성과 출판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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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위 대가 1천만원 의혹’ 보도를 한 A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정치권은 사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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