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는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조직혁신 TF팀에 학교 행정직 인력을 참여시킨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 교원업무 이관의 총알받이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기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이 ‘학교조직혁신 TF’를 구성해 학교 행정업무 전반을 분석 중이다. 경일노는 “TF를 구성하면서 행정직을 비롯해 장학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교사 행정실장,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인원을 참여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은 묵살한 채 ‘행정실 인력과 상관없이 일단 행정 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것 모두 분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배제했던 학교 현장 행정직들을 TF에 참여시켜놓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업무 이관의 총알받이로 활용하는 듯하다”라며 “TF 목적은 실패한 지난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교원들이 반발하자 학교현장 교육행정직들을 제단의 재
경찰 출동 수당 지급 시간대를 소방과 균등한 24시간으로 늘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시간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행하는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정액분으로 한 달에 화재진화·인명구조(출동) 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분으로 24시간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이송에 대한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부터 3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을 하면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이 경찰보다 폭넓은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슷한 기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 A씨는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