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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출동 수당 제도의 한계로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잇따라

똑같이 출동 수당 지급하는 소방보다 편협한 기준 두고 있어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 시간대도 고려 못해
경찰청 "해당 제도 개선키 위해 노력 중"
인사처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하지만, 검토 필요해"
현장 경찰관 "112 출동은 주·야 불문하고 중요도·위험성 상당해"

 

경찰 출동 수당 지급 시간대를 소방과 균등한 24시간으로 늘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시간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행하는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정액분으로 한 달에 화재진화·인명구조(출동) 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분으로 24시간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이송에 대한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부터 3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을 하면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이 경찰보다 폭넓은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슷한 기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 A씨는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간 시간대에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현장에 소방과 같이 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소방보다 먼저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도 소방은 출동 수당을 받고, 경찰은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찰들은 이 같은 한정적인 수당 지급 시간대로 인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간신고보다 주간신고가 집중되는 곳이 많은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편협한 기준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평택경찰서의 경우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주간신고가 7만 3578건, 야간신고가 4만 1013건이 들어왔다. 과천경찰서도 10월 말까지의 주간신고가 7633건, 야간신고가 3082건이었다.

 

그렇다고 야간신고만큼의 중요성과 위험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9월 오전 시간대에 발생한 안산 역무원 폭행 사건과 지난 10월 오전 11시쯤 발생한 평택 운전자 폭행 사건 등을 미뤄보면 낮 시간대의 출동도 상당한 중요성과 위험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사건(출동)이 많은 지구대·파출소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전언이다.

 

 

이에 경찰당국은 제도의 한계로 비롯되는 문제, 즉 현장 경찰관들이 노고에 상응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112 신고 출동 수당 지급 제도 개선안’은 이 같은 한계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개선안의 골자는 112 출동 수당 지급 제도의 범위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계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문제를 인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10월 말쯤 처음 건의했다. 소방과의 형평성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알았다”며 “경찰청과 협의해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처음 신설된 2016년 당시와는 달리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검토하고 개선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문제를 인지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 B씨는 “격무로 불리는 112 출동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은 시간대와 무관하다”며 “그러나 현 제도는 주·야간, 즉 시간대로 출동의 중요성을 나누고 있어 범죄의 복잡·다양성이 상당한 현시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이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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