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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

극심한 승진 적체로 경찰 내 일반승진 경쟁 과열, 사기 저하, 동료 간 불신 발생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 경찰 근속 단축 법안 대표발의...아직은 미지수
일선 경찰관 "하루 빨리 정년임박자와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을 해소해줘야"

 

경찰공무원들이 비슷한 업무 성격의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승진 적체율도 상당히 높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와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찰 근속 단축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높은 직급일수록 인원 비율이 낮아지고, 낮은 직급일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이 같은 형태는 경찰의 승진 적체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세청, 병무청 등 다른 기관과 비교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승진·퇴직 비율을 보면 경찰의 승진 적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찰의 경우 경감(6급) 이상 승진 비율은 37%에 불과하고, 63%가 경위 계급으로 퇴직하고 있는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7급 이하 퇴직자 비율은 21%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찰 승진 적체의 주 원인으로 일반직보다 많은 계급 수를 지적하고 있다. 차관급인 치안총감(경찰청장)을 제외하면 총 10개의 계급이 존재해 일반공무원의 9개의 직급보다 1직급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일반공무원보다 많은 근속연수도 승진 적체에 한 몫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경찰의 근속연수는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2012년 기준 3.5년, 2013년 기준 5년, 2017년 기준 2년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양상은 경찰 내부의 일반승진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고, 이는 곧 경찰들의 사기 저하와 동료 간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속연수 단축안’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있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특별승진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 승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근속승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행정안전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경찰 근속연수 단축 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해 경찰당국도 근속연수 단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실현되면 경찰의 근속연수는 기존 25년 6개월에서 21년 6개월로, 4년 단축된다.

 

하지만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일 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경찰의 염원인 근속연수 단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징계처분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경찰관 A씨는 “주변에 저보다 늦게 (일반·행정)공무원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벌써 6급이나 5급으로 승진했다”며 “제가 근무한 기간을 따지면 벌써 경감이 되고도 남았어야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을 하다가도 매 순간이 기진맥진하고 허탈하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이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경찰관 B씨는 “공안직 수준의 임금, 경찰 근속 기간 단축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라며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드러나는 경찰의 승진 적체를 하루빨리 해결해 정년임박자와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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