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10월 9일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라며 “그러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며 광복을 맞은 지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제식 표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95년 민족정신을 되찾기 위해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국민 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며 교육계에서 일제 잔재 청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린이들의 동산’을 뜻하는 일제식 조어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두 단체는 “‘유치’는 우리나라에서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면서 “한자어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에서 유아들의 교육기관에 ‘유치원(幼稚園)’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를 일제 잔재인 이름으로 불러야한다는 것은 대단히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일제 잔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14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라"며 일제 잔재 청산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기쁨을 기념해야 하지만,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계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뿌리깊게 박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치원은 1897년 일제강점기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부산유치원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후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이라 부르기 시작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노조는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유아교육법 2조 2항에는 유치원이 학교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아학교로서 유아들의 발달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유아학교로 그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199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며 "유치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교육계 각층의 요구가 지속됐지만,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치원 명칭 변경에 대한 움직임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현 정부의 1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