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월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임산부를 상대로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자부담 9만 6000원을 납부하고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수산물·무농약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이며 ▲선택형(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직접 주문) ▲완성형(가격대·품목에 맞게 구성) ▲프로그램형(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 치를 신청) 등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3월에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 163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관내
코로나19에 집중된 보건소 업무에 임산부들의 이용 제한이 이어지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보건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했다.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 등으로 확진자의 방문 우려가 높아지자 보건소는 민원 업무의 비중을 줄였다. 그 중 임산부들을 지원한 모자보건사업 역시 줄어들어 올해까지도 보건소 이용이 제한되자 임산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마다 모자보건사업의 운영과 지원여부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혼인 전·후 검사, 산전검사와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자보건사업에 제한을 두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보건소들은 방문 지원을 중단했다.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던 혼전 검사와 산전·후검사도 운영을 멈췄다.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당백,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등의 검사가 중단되자 임산부들은 인근 산부인과로 발길을 돌려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임산부들의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