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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보건소 업무 마비…임산부 이용 제한에 불만 호소

코로나19에 보건소 업무 마비 여전
임산부 모건복지사업 일부 중단
산전검사·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코로나19에 집중된 보건소 업무에 임산부들의 이용 제한이 이어지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보건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했다.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 등으로 확진자의 방문 우려가 높아지자 보건소는 민원 업무의 비중을 줄였다.

 

그 중 임산부들을 지원한 모자보건사업 역시 줄어들어 올해까지도 보건소 이용이 제한되자 임산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마다 모자보건사업의 운영과 지원여부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혼인 전·후 검사, 산전검사와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자보건사업에 제한을 두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보건소들은 방문 지원을 중단했다.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던 혼전 검사와 산전·후검사도 운영을 멈췄다.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당백,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등의 검사가 중단되자 임산부들은 인근 산부인과로 발길을 돌려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임산부들의 건강과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중단돼 문화센터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운영이 제각각인 것도 임산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산시와 오산시 등은 임산부 등록 후 임신초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다른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지적이 일고 있다.

 

임신 8주차인 성남시에 거주하는 A(30)씨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산부인과를 가면 비용이 줄어드는데, 아예 검사를 안하니까 비용 부담이 크다”며 “다른 곳은 임산부들이 들어가는 입구도 따로 만들어 준다는데 비교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산부 B(30)씨는 “임신요가를 하려고 보건소에 알아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결국 요가학원에 문의를 했는데, 일반 요가수업은 들을 수 없고, 1:1 개인 요가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금은 달라진게 없는데 돈은 이중삼중으로 더 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모자보건사업 일부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산전검사나 임산부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이 꽤 있지만, 중단한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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