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상태에 빠진 뒤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양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A씨와 평상복 차림의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A씨는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내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30대·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인에 대해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추가 학대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