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우려했던 도심 속 주차대란이 현실화 됐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스쿨존에 차를 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더라도 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금지됐다.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대는 것도 불가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실행은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줄지 않고 있거니와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이 주차 공간 해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현실화 됐다. 또 주택가
손님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시간인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여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 B씨와 다툰 뒤 그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20m 가량을 더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주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 차량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도 등교수업이 중단으로 인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경기남부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일 용인 샘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옆 흥덕중학교 삼거리로 이어지는 비좁은 도로에는 아이들의 모습 대신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만 보였다. 이 차량은 인근 슈퍼마켓에서 10분이 넘도록 정차했다. 초·중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 몇몇 차량들은 급격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됐지만, 첫날인 이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수원시 영통구 황곡초등학교삼거리 앞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 흰색 차량이 멈춰 서더니 운전자는 인근 상가 안으로 황급히 뛰어갔고, 5분이 넘도록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정차 위치에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을 알리는 빨간실선과 함께 소화전이 있었다. 이곳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주차는 물론 잠시라도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등교시각인 8시30분, 같은 장소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했다. 바로 앞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에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이라 적혔으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동일한 위치에 주차했다. 운전자들은 보통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에는 주로 파리바게트와 세탁소 등 매장납품 차량이 정차했다. 운전자 A씨는 “비도 오는데 어디다 차를 세워두나”라며 “바빠서 다른 곳으로 빨리 가야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모르고 있었다. 어린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올해 6월 29일부터
수원남부경찰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민원서비스'를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교통민원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권선종합시장 앞 도로 24시간 주정차 허용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늘 10월 4일까지 연장했다. 또 전통시장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시간을 최대 12초까지 확대했다. 상인들이 적극 건의한 권선종합시장 주변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두 발 · 두 바퀴가 안전한 수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