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전국체육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올해 전국체전은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4일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등은 건의문을 통해 “학생선수의 진학과 대학·일반부 선수의 취업 및 직장운동경기부 신설·해체까지 체육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올해도 전국체전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포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결정에 의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전국체전은 2021년에도 반쪽짜리 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정상 개최를 희망하던 체육계의 소망을 짓밟았다. 고등부의 경우 대회 성적이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스포츠를 업으로 가지고 있거나 갖고자 하는 일반부, 대학부 선수들을 고려치 않은 선택은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반부 선수들의 경우 대회 성적이 연봉 협상 및 재계약의 문제 등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27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중 21건에 대해 33명을 검거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669건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 유포한 행위에 대해 서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검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로 검거한 건수 및 사람은 총 174건에 273명으로 현재 내사 중인 94건을 포함하면 건수 자체는 268건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200건을 삭제·차단한 바 있다. 이에 허위사실을 검증하지도 않고 보도한 뉴스 등 50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5건에 대해 주의 등 법정 제재 처분을 내렸다. 중대본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