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 63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 7881건, 501억 3600만 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77.0% ▲시군구 재산임대료 6.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4.3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0%, 변상금 2.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1.5%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 57.6%, 재산세 12.3%, 취득세 9.1%, 자동차세 5.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23년 회계연도 마감이
성남시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상품권 등을 경기도와 시·군 합동으로 오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명품가방 181점, 명품시계 48점, 귀금속 449점, 골프채, 양주 등 총 700여 점이다. 이번 공매되는 물건 중 성남시 공매 물건은 명품가방·귀금속 등 16점이다. 모두 고액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것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되며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 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참여 방식은 13일 현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전자입찰 후 당일 오후 3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수원시가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있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20일까지 29개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 7770명의 금융 자산을 조사,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 원이다. 1년 넘게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A씨는 ‘증권압류’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을 완납했다. 시는 나머지 278명의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주식과 펀드, 예수금 등을 강제처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조치로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을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하던 고액·고의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수원시가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는다. 수원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2만3328곳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확장할 예정이다.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로, 기존 수수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4만원이지만 이번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