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7일 오전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 군 일부 진술, 군자료 등을 보면 1980년 5월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씨 측 정 변호인은 이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일 전씨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지검이 ‘전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A(52)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쯤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2003년 결혼한 A씨는 2017년께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 B씨와 한집에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수시로 구박을 들어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