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포스코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기준가격 17만 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 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아주대병원과 ㈜포스코가 15일 ‘응급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해심 아주대의료원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김성진 대우학원 이사, 송치영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심종호 안전전략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자 이송을 위한 협력 및 지원 ▲환자 응급처치 및 진료에 대한 업무협력 및 의료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 대처에 대한 정보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박해심 아주대의료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포스코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고, 아주대병원이 이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아주대병원이 포스코 직원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2019년도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A등급)을 받는 등 응급·중증 환자 치료에 있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경기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