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처리키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정통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정통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 개정 과정에서 단순 허위 정보도 유통금지의 대상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법사위 안에 따르면, 단순 착오나 오인,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역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유통 금지의 대상에 포함된다. 언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