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112 출동 수당 제도의 한계로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잇따라
경찰 출동 수당 지급 시간대를 소방과 균등한 24시간으로 늘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시간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행하는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정액분으로 한 달에 화재진화·인명구조(출동) 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분으로 24시간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이송에 대한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부터 3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을 하면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이 경찰보다 폭넓은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슷한 기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 A씨는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