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B건설사 측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C씨와 D씨에게는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 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 40분쯤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았으며, C양과 전화 통화에서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용인시 공무원 3명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용인시청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용인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와 근처 토지를 투기한 의혹을 받는 3명을 고발, 경찰은 지난 4월23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공단 예정지 인근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의혹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토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그간 총 55건(481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7건(209억 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수사는 34건(388명)이며 종결된 수사는 21건(9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LH와 관련해 100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했다. LH 관련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83명 ▲성남 재개발지구 투기 10명 ▲직무유기 고발 관련 3명 ▲LH 개발 주택 투기 1명 ▲성남 금토동 투기 1명 ▲용인 플랫폼시티 투기 1명 등이다. 나머지 1명은 불입건 됐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5명과 친인척 1명을 수사 중이다. 또 전·현직 지방의원 1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68명을 내·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기획부동산 분야에서는 광명·시흥일대 9개 업체(16명)을 입건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농업법인 98개 중에서는 3명을 구속했고, 17개 법인(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 모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LH 직원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씨와 LH 직원 A씨 등 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LH 직원들 중 하나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필지를 22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강 씨가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땅은 그가 맡아오던 보상 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경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와 B씨가 오는 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 현재 기획부동산 9곳과 농업법인 등 총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 농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저층 세대 입주민들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H는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800세대 규모로 이 중 58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거주자는 이를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LH는 의무 임대기간이 완성되자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0% 정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LH가 저층과 고층을 동일한 분양가로 산정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9.91㎡, 51.96㎡, 59.98㎡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층수 구분 없이 1억4923만원~2억2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은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저층은 수요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