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의 이태원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몫 1인은 여야 협의로 정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운영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 거부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 온 내용이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합의는 이날도 불발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담긴 법안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