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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차료인상 논란 예고

과천시가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에 세운 공영주차장인 주차빌딩에 대해 월정액제와 1일 주차권 제 도입을 뒤늦게 추진, 늑장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곳 주차장이 조례개정을 통해 급지를 한 단계 하향 조종했는데도 불구, 상업지역인데다 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상위 급지와 똑 같은 요금을 책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양재천 복원으로 사라지는 관악산주차장(300면)의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별양동 1-34일대 265평에 82면의 5층 규모 주차빌딩을 건립했다.
건립 초기단계부터 인근 주공5단지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진통을 겪었던 주차빌딩은 착공 1년만인 지난 6월 준공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낮 시간대엔 4, 5층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개장 5개월째 월 정기주차권제를 시행하지 않아 과중한 주차료 부담을 느낀 인근 상인들과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같은 민원이 쇄도하자 시는 1일 주차권과 월 정기 주차권 조항을 새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 11월 초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통해 종전 2급지였던 주차빌딩을 3급지로 내렸으나 1회 주차요금은 종전과 같이 받는가 하면 오히려 1일 주차권을 예전 3급지 요금보다 1천원 비싼 5천원을 책정했다.
또 월 정기 주차권 역시 개정 전 3급지에선 6만원을 받았으나 8만원으로 정하는 등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2급지와 동일한 금액을 정해 시의회 심의 때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빌딩은 개정 추진 전에 일반상업지역인 2급지에 포함돼 있었고 3급지인 관악산A주차장이 없어짐에 따라 그 자리에 넣었을 뿐 급지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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