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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4인 선거구 분할로 논란일듯

경기도가 27일 제3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4인 선거구의 분할 문제를 비롯한 각론에서 각계각층의 입장차가 커 마찰이 예상된다.
26일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는 27일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4인 선거구 분할, 시군별 의원정수, 각 선거구 내 의원 선출방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획정위원간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한 채 전체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제2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선거구 108개를 기준으로 2인 선거구 23개, 3인 선거구 70개, 4인 선거구 28개 등 121개의 선거구를 잠정 확정했다.
이후 4인 선거구를 가진 대다수의 시·군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선거구 분할문제가 선거구 획정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4인 선거구의 분할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선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는 시·군별 의원정수를 지난 9월 30일 현재인구 50%, 읍·면·동 수 50%를 기준으로 해 417명을 의원정수로 하는 안을 재확인했다.
또 오는 10월말과 12월 각각 기구 증설이 예정돼 논란이 됐던 용인·화성시에 대해서도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한 법 취지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을 적용하는 원안대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4인 선거구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들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결정이 제3차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 1인, 학계 2인, 도의회 추천 1인 등 5명이 참석했으나 법조계·학계 관계자들이 개정 공직선거법의 원칙과 취지를 강조하면서 정계 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공은 27일 열리는 제3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지난 2차회의에서 4인 선거구 분할을 주장하는 정계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3차회의에서도 정계와 법조계·학계의 열띤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5일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인 선거구의 분할은 양당구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 개혁적이고 탈법적인 시도로, 27일 선거구획정위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도내 정가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지난 소위원회에서는 각 선거구내 의원 선출과 관련 인구는 물론 읍·면·동 수를 같은 비율로 검토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선거구내 의원 선출과 관련 인구특성만 고려해 도농복합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의원 수 감축이 안 되거나 심지어 늘기도 했으나, 농어촌지역은 의원 수 감축이 큰 결과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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