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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재정난 더욱 심화될 듯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514억원 감액하겠다고 도교육청에 통보
도교육청, 재정난 속 교육사업비 더 줄어들고 514억원 부담까지 떠안아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전입하기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수백억원을 감액해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결정 이후 올해분 학교용지부담금 954억원 가운데 514억원을 감액한 440억원만 지원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200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본예산 총액은 6조2천284억원이지만 인건비 3조9천96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사업비인 경상사업비는 2조2천32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도교육청의 2005년도 경상사업비 2조9천67억원과 비교할때 6천747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도교육청의 빚 또한 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인건비 3천900억원을 포함해 6천501억원의 빚이 있고 내년도에도 2천8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도교육청은 모두 9천345억원의 빚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난 속에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감액한다고 통보함으로써 감액된 514억원은 고스란히 도교육청의 자체부담으로 넘어와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규정이 없어 경기도의 감액통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가뜩이나 경상사업비가 크게 줄어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51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결손까지 떠안게 되면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 이후 514억원을 환급해야 하는데 환급재원이 없어 기존 학교용지매입비에서 전용했다"며 "경기도의 재정도 어려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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