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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리지역 개발 잠정 제한

파주시는 관리지역 288㎢에 대해 용도를 세분화할 때까지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잠정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4일까지 허가 접수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개별법에 의해 승인, 인가, 허가, 신고 접수된 행위와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 규제가 강화되는 보전관리지역 허용 기준에 맞는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은 제외된다.
또 단독주택이나 농가용 시설, 의료시설, 주유소, 근린생활 1·2종 일부 시설, 농지법에 의한 양·계사, 축사 건축 등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18일까지 공람공고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용도세분화안을 마련,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최소한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세분화 과정에 진통 따를 경우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40%, 80%로 현재와 같게 되지만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이 되면 20%, 50%로 강화돼 주택 건축 등을 제외하곤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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