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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위법성 여부 논란

인천지법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정당
서울행정법원 "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한 것" 위법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방침에 대해 전교조가 연가투쟁 등 전면투쟁으로 맞서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장이 불허한 연가에 대해 인천지법이 "연가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법원간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9월23일 학교장의 불허 지시를 어기고 연가를 내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인천시 동부교육청이 내린 견책 처분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규정 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 등 그 이용목적에 제한이 없다"며 "연가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고 전교조의 집회 및 조합활동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연가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쟁의행위로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해석한 셈이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학교장이 불허한 집회에 참가했다 징계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안철상 부장판사는 "학교장이 집회의 목적이나 수업결손, 학사관리업무 등을 고려해 전교조 집회 참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연가나 조퇴신청서만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 의무,
직장이탈.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할 당시 다른 교사들에게 부탁해 보강.변경수업을 했었더라도 교사의 업무는 수업진행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생활.인성지도 등 전반에 걸쳐있고 다른 교사들의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점에서 견책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연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며 집단 연가에 따른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10일까지 총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올경우 12일 연가투쟁을 벌여 서울 광화문에서 교원평가 일방 강행 저지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만큼 총투표를 통한 연가투쟁은 변동이 없다"며 "특히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이 교환수업 등을 통해 보완조치를 취했고 12일이 토요일인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업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연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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