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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게리맨더링'

경기도가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획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4인 선거구 분할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온 경기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선거구획정위는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68개, 4인 선거구 9개 등 139개 선거구로 확정했다.
특히 분할 여부로 논란이 됐던 온 15개 시·군, 31개 지역구의 4인 선거구에 대해 22개 선거구는 분할하고, 9개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시·군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견을 전폭 반영하는 한편, 의견 미제출 시·군에 대해서는 위원회 직권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시·군의회의 의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지난 회의까지도 신설 동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용인시와 화성시의 경우에도 신설되는 동수를 반영키로 해 시·군의 요구에 따라 원칙 없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기한을 맞추지 못해 중앙정부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의회 심의에서 재심의 가능성이 높아 다소 유연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그나마 원칙론이 힘을 얻은 지난 5차례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뒤집은 결과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별 시·군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 지난 9월30일 현재 선거구별 인구와 읍면동수를 각각 50%씩 적용해 산정했다.
또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에도 인구와 읍변동수를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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