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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하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지 않아 감사의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의왕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오류 및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 48건이 지적됐으며, 지방세 누락 3억원, 도로개설공사 과다 설계 5억9천300만원 등 13억7천400만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갈뫼∼백운호수 간 도로 개설공사 설계 시 도로 표면배수 시설을 설계하면서 표면수 유입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지역에 종배수관을 매설하도록 하는 한편, 암거 및 옹벽 거푸집에 상대적으로 고가 거푸집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왕시에 과다 설계 계상된 5억9천300만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적사항은 상반기 도가 실시한 하남시 및 부천시 종합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하남시는 덕풍∼감북 간 도로 확·포장 설계 시 실제 시공은 저가 거푸집을 사용했으면서도 고가 거푸집을 시공한 것으로 계상하는 등 공사비 3억9천300만원을 계상했다가 감액 조치를 받았다.
부천시도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면서 전체 사업구간이 신설 포장구간으로 별도의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 없는데도 전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계해 3억500만원을 과다 계상해 감사에 지적됐었다.
의왕시는 또 총 공사비 1억5천900만원의 보육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1억원이 넘는 경우 일반경쟁 규정을 무시하고 모 종합건설사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이 경우에도 앞서 상반기 군포시 감사에서 대야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1억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과 함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예방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보건·위생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의왕시는 모 고등학교 학생 11명에게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계절적 영향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하지 않고 종결 처리해 주의를 받았다.
앞서 안산시는 영업허가취소 처분 대상의 유흥주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 처분하는 한편 영업정지 이행 여부에도 소홀해 주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도는 시·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 사례를 전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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