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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대포차를 잡아라"

"달리는 시한폭탄,대포차를 잡아라"
폐차직전의 차량을 헐값에 사들여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파는 범죄가 극성을 부려 '대포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대포차는 차량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돼도 검거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악용 사례=양주시 광적면 창고형 매장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 31살 오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1일 낮 12시쯤 도로변 매장 진열대에서 동남아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2명이 옷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CCTV로 확인해 뒤쫓아간 것.
오씨는 격투끝에 일부 옷은 되찾았지만 범인들은 인근에 세워 놓은 차량을 타고 달아나 붙잡는데는 실패했다.
오씨는 차량번호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사고나도 보상못받아=차량소유자도 없는 폐차직전의 '대포차'들이 사고를 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
지난 8일 대포차에 받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여성운전자 김모씨(33)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데다 무보험 차량이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김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안나와서 도주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는데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폐차 직전의 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위장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되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26)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 자동차 매매상가를 돌며 폐차 대상 차량 300여대를 헐값에 매입,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등록한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당 40만~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대포차들이 뺑소니 사고를 내거나 강.절도 등 범죄에 이용돼도 위장한 회사명의로 등록돼 있어 차적조회나 추적이 어렵다"며 "수상한 차량이 눈에 띠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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