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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사유지 무단점용 야시장 개설 말썽

최근 한 월남참전단체가 오산시 원동에 토지주의 사전 승락도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용, 야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토지주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또다른 참전단체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8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단속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 야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접수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토지주 유모씨에 따르면 이 참전단체는 오산시 원동 767-4 일원 자신의 토지 600평에 지난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불우한 월남참전 전우 및 미망인 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회' 행사를 벌이면서 자신에게 이렇다할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펜스를 부수고 가건물을 지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토지주 유씨는 이 단체의 지부장 김모씨에게 "왜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내땅에다 불법 야시장을 벌이냐"고 항의하자 김씨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연락을 취해 봤지만 연락이 않돼서 어쩔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시에 협조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다"고 말했다는 것.
인근 주민 이모(41·원동)씨는 "불우 이웃돕기를 하려면 시간을 넉넉히 갖고 시 인허가 담당 부서와 협의해 행사를 벌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며 "아무래도 야시장 업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의 경기도지부에서 협조 공문을 제출했지만 어떤 답도 준 적이 없다"며 "관계부서와 협의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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