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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동단체 혈세 퍼주기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17개시 지부가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임대료 등 기본 경비까지 의존하고 있어 자립 근거가 의문시되는 한편 도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05년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근거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 49억7천26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노총 도본부 운영비 2억2천500만원 등 기본경비는 물론 노사정 해외연수비 1억5천만원, 노동단체간 국제교류 행사비 2천100만원, 국제회의 참관비 3천500만원 등 명목만 달리하는 1회성·소모성 예산까지 대거 지원돼 지원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차이는 있지만 도내 17개 시 소재 한국노총 지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부와 평택지역지부는 사무실 임대료부터 해결하지 못해 수원시와 평택시로부터 각각 1천280만원, 1천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경기중부지역지부는 자체 복지매장을 운영하면서 안양시로부터 상가임대료 보증금으로 2억원을 얻어 써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에 보증금까지 지원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양시는 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노동복지회관 인건비로 3천72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본부서북부지역지부는 노동상담소 운영에 인건비 등 750만원을 고양시로부터, 용인지역지부는 인건비로 1천560만원을 용인시로부터, 오산지역지부도 노동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477만원을 오산시로부터 받아냈다.
특히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노동계 지원규모가 판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양주시는 노총 동북부지부에 1천만원, 의왕시는 시노동조합협의회와 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1천7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노조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군포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실 무상임대 4억원 등 4억4천292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노동계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던 때는 오히려 사회의 양심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정부와 노사정 차원의 지원 등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진 현실에서 도덕재무장을 위한 노동계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노총 지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경기도보조금조례 등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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