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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도 가짜 판친다

경기도내 주유소에서 솔벤트 등을 섞어 제조한 가짜 휘발유 판매가 만연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일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지난 10월말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 30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 및 최소 2천만∼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정치 조치했다.
시·군별 적발 건수는 동두천 4건, 남양주·여주·고양 각 3건, 포천·수원·의정부 각 2건, 군포·양평·의정부·광주·양주·안산·연천·안성·시흥·이천·파주 각 1건이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M주유소는 지난 5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지난 9월 재차 유사휘발유 판매가 적발돼 4개월의 사업정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동두천시 J·D·H주유소, 광주시 D주유소, 양주시 Y주유소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고양시 D주유소와 연천군 Y주유소에는 사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도는 "유사휘발유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나, 업체들은 '주유소간 과당경쟁으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할 판'이라며 취약시간대를 틈타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기간 LPG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양평군 등 4개시 5곳이 품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양평군 Y충전소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또 안산시 K충전소, 파주시 S충전소, 안양시 S·P충전소는 각각 99만원에서 350만원까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005년 도내 LPG충전소 총 단속실적은 11건으로, 6개소는 안전관리규정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수원시 S·H·S충전소 등 3개 업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K충전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됐다.
김포시 K충전소 역시 시설기준 미준수로 고발 조치됐으며, 고양시 W충전소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해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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