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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즉시 이양해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시기와 이양 폭을 놓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초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양을 약속했으나 정부혁신분권위원회가 이양 대상 행정기관 선정조차 못해 이양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혁신분권위원회는 지난 2월 보훈, 통계, 산림을 제외한 중소기업, 노동, 항만수산, 국도하천, 식품의약품안전, 환경 등 6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혁신분권위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인지방노동청, 수원·부천·안양·안산·성남 지방노동사무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15개 행정기관의 이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안은 해당 부처의 반발로 8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해 정부의 이양 로드맵에 따른 이양 대상 선정 기간을 넘긴 상태다.
게다가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는 각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통계청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것을 계기로 지난 8월1일 지방통계사무소를 지방통계청으로 개명, 조직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즉시 이양과 함께 보훈, 통계, 산림 3개 분양도 이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고 마땅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중앙부처가 일선기관을 만들어 직접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각 부처가 국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설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와 권한은 지방정부로 조속히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이 조직과 인력만 보내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원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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